국가는 거창사건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 위자료 2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황정근 부장판사)는26일 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거창사건 희생자 중 살아남은 피해자나 유족들의손해에 대해 금전지급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는유족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족들이 청구한 희생자들에 대한 위자료 상속분 1인당 5,000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법적 시효인 3년이 지났으며 국가에서 이 사건을 은폐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시효가 중단,정지됐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그 사정만으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국민들에 대한 보호의무를다하지 않고 희생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살아남은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해 파생된 권리 침해를계속 발생한 경우 이로인한 정신적 고통은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창사건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양민학살사건과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첫 소송으로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409명은 지난 2월 학살사망 자체로 인한 위자료 상속분 5,000만원과 유족들의 고유손해 3,000만원 등 1인당 8,000만원중 20만원을 우선 보상하라는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제기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황정근 부장판사)는26일 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거창사건 희생자 중 살아남은 피해자나 유족들의손해에 대해 금전지급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는유족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족들이 청구한 희생자들에 대한 위자료 상속분 1인당 5,000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법적 시효인 3년이 지났으며 국가에서 이 사건을 은폐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시효가 중단,정지됐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그 사정만으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국민들에 대한 보호의무를다하지 않고 희생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살아남은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해 파생된 권리 침해를계속 발생한 경우 이로인한 정신적 고통은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창사건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양민학살사건과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첫 소송으로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409명은 지난 2월 학살사망 자체로 인한 위자료 상속분 5,000만원과 유족들의 고유손해 3,000만원 등 1인당 8,000만원중 20만원을 우선 보상하라는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제기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1-10-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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