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수사활동비 지급 내년 月30만~80만원씩

검사도 수사활동비 지급 내년 月30만~80만원씩

입력 2001-10-26 00:00
수정 200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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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법원이 판사에게 월 30만∼80만원 수준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데 이어 검사도 동일한 수준의 업무추진비를받는다.

법무부는 25일 내년부터 일선 검사들에게 수사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사용한도 30만∼80만원의 법인카드를 지급키로했다.일반 수사관들에게도 15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키로 했다.법무부는 이를 위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승인받았다.

이로써 그동안 인지 사건이 아닌 경찰 송치 사건을 맡는다는 이유로 수사비를 받지 못했던 형사부 검사들이 혜택을입게 됐다.

공안·특수부 등의 검사들은 그동안 같은 금액의 수사비를현금으로 받아왔으며 이번에 카드로 대체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0-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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