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개정안 또다시 논란

정보공개법 개정안 또다시 논란

입력 2001-10-26 00:00
수정 200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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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부처간 의견조율도 마쳤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입법을 연기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다음주쯤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등 다시 입법활동에 나서겠다고 25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 ‘실패’를 거울삼아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전국 51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개정안에 반발,지난 16일 국회에 정보공개법 전면개정을 청원했다.

이 단체들은 “정부의 개정안이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축소하는 등 오히려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며 현행 정보공개법의 대폭적인 개정 및 보완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하승수(河昇秀) 변호사는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중기자 jeunesse@
2001-10-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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