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는 25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아일보 전 명예회장 김병관(金炳琯) 피고인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등을 감안,구속집행을 중단했다”면서 “주거는 집과 고려대 안암병원으로 제한했으며 집행 중단 기한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재판부는 “김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등을 감안,구속집행을 중단했다”면서 “주거는 집과 고려대 안암병원으로 제한했으며 집행 중단 기한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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