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입력 2001-10-25 00:00
수정 2001-10-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박원철)는 24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제19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치권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이들은 성명서를 전국 232명의 기초단체장 명의로 각 정당과 중앙정부,국회등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실질적인 민선단체장의 역사는 6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전제,“현재 개정 논의 중인 지방차지법에 ‘주민청구징계제’,‘자치단체장 3기 연임금지’,‘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권한 강화’,‘직무이행명령제와 대집행제’등을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이기철기자 chuli@

2001-10-2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