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입력 2001-10-25 00:00
수정 2001-10-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박원철)는 24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제19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치권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이들은 성명서를 전국 232명의 기초단체장 명의로 각 정당과 중앙정부,국회등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실질적인 민선단체장의 역사는 6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전제,“현재 개정 논의 중인 지방차지법에 ‘주민청구징계제’,‘자치단체장 3기 연임금지’,‘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권한 강화’,‘직무이행명령제와 대집행제’등을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기철기자 chuli@

2001-10-2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