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참여연대가 지난 3월 대한생명 등 4개 업체를분식회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가 각하 처분을 받고 항고한 사건에 대해 수사재기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나머지 재수사 대상 기업은 나라종금,㈜고합,일동제약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지검은 참여연대의 고발자료 위주로수사를 진행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서 “금감원 자료 및 기업 재무제표등에 대한 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0부에 배당,재수사에 착수했다.
참여연대는 대한생명 등 5개 업체와 최순영(崔淳永) 대한생명 전 회장 등 전·현직 대표이사 6명,회계법인 4곳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었다.
참여연대는 “항고가 받아들여진 것은 서울지검이 형식적인 수사를 했다는 반증”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검찰 관계자는 “서울지검은 참여연대의 고발자료 위주로수사를 진행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서 “금감원 자료 및 기업 재무제표등에 대한 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0부에 배당,재수사에 착수했다.
참여연대는 대한생명 등 5개 업체와 최순영(崔淳永) 대한생명 전 회장 등 전·현직 대표이사 6명,회계법인 4곳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었다.
참여연대는 “항고가 받아들여진 것은 서울지검이 형식적인 수사를 했다는 반증”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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