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연합]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한국산 철강파이프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WTO의 분쟁패널은 지난주말 분쟁 당사국인 한·미 양측에통보한 최종보고서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분쟁패널은 통상적으로 분쟁 사례에 대해 WTO협정의 위법여부만 판정하고 세부 이행조치는 양측의 협상에 위임하는관례와는 달리 이번 최종보고서에서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조사방법상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새 기준을 설정하도록 명시했다.
WTO의 분쟁패널은 지난주말 분쟁 당사국인 한·미 양측에통보한 최종보고서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분쟁패널은 통상적으로 분쟁 사례에 대해 WTO협정의 위법여부만 판정하고 세부 이행조치는 양측의 협상에 위임하는관례와는 달리 이번 최종보고서에서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조사방법상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새 기준을 설정하도록 명시했다.
2001-10-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