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AFP 연합] 독일 하원(분데스탁)은 19일 매춘을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하고 매춘 종사자들에게 사회보험권과노동권을 부여하는 등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도 통과가 유력한 이 법안이 내년 1월1일자로 발효되면 새 법률에 따라 독일에서는 현재 종사자 수가 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매춘이 더이상 “건전한 윤리기준에 반하는” 행위로 폄하당하지 않게 된다.
독일 남녀 매춘 종사자들은 이와 함께 매춘의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다른분야 노동자들과 같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대신 인신매매,매춘 강요,엄격한 의미의 포주,미성년 매춘자 공급 등은 여전히 법의 처벌을 받는다.
이번 개혁에 대해 크리스티네 베르크만 여성부장관은 “때늦은 감이 있다”면서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하는 매춘자들을 차별하는 독일 사회의 ‘위선적인이중(二重) 도덕’을 제거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베르크만 장관은 “매춘은 부도덕한 것으로간주되고 있으나수요는 많다”고 지적하고, 새 법률은 매춘자들을 포주와손님들의 인권유린으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도록 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덧붙였다.
그러나 극단적 보수 정당인 기독사회연맹의 마리아 아이크혼 의원은 하원이 이 법률을 통과시켜 매춘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높임으로써 그 행위가 해롭지 않다는 “잘못된신호”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상원에서도 통과가 유력한 이 법안이 내년 1월1일자로 발효되면 새 법률에 따라 독일에서는 현재 종사자 수가 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매춘이 더이상 “건전한 윤리기준에 반하는” 행위로 폄하당하지 않게 된다.
독일 남녀 매춘 종사자들은 이와 함께 매춘의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다른분야 노동자들과 같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대신 인신매매,매춘 강요,엄격한 의미의 포주,미성년 매춘자 공급 등은 여전히 법의 처벌을 받는다.
이번 개혁에 대해 크리스티네 베르크만 여성부장관은 “때늦은 감이 있다”면서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하는 매춘자들을 차별하는 독일 사회의 ‘위선적인이중(二重) 도덕’을 제거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베르크만 장관은 “매춘은 부도덕한 것으로간주되고 있으나수요는 많다”고 지적하고, 새 법률은 매춘자들을 포주와손님들의 인권유린으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도록 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덧붙였다.
그러나 극단적 보수 정당인 기독사회연맹의 마리아 아이크혼 의원은 하원이 이 법률을 통과시켜 매춘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높임으로써 그 행위가 해롭지 않다는 “잘못된신호”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2001-10-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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