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세금 좀 찾아가세요.” 서울의 각 자치구마다 주민들이 많이 냈거나 잘못 낸 과·오납 세금을 찾아가지 않아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의 과·오납 세금은 모두 16만2,000여건,37억여원에 달한다.
강남구가 4억8,9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 3억1,200,관악 2억8,300만원 등으로 자치구별로 찾아가지 않고 있는 과·오납 세금은 평균 1억5,000여만원 수준이다.
이같은 과·오납 세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각자치구는 분기별로 과·오납 사실을 알리고 반상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찾아갈 것을 홍보하고 있으나 대부분 찾아가지 않고 있다.이유는 1건당 5만원 내외의 소액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과·오납 세금의 상당부분은 무려 5년동안이나 구청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치구의 세무행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자치구는 매년 3∼4회 이상 과·오납 세금안내문을 발송해야 하는 등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광진구의 경우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과오납세금 환불운동’을 펼치기도 했으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전망된다.
광진구 세무1과 정영은씨는 “96년부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 세금은 무려 6,180여건에 달해 업무처리에큰 짐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과·오납 발생원인=대부분 이중으로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예를들어 주부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남편이 회사에서 또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다.자동차 매매의 경우양도자와 양수자가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종합토지세는 과세기법상 전국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하는데 타 시·군·구에서 감액하면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소유 토지에 대해 해당 자치구가 감액해야 하는데서과·오납이 발생한다.
◆환불방법=구청 홈페이지나 세무과에서 과·오납금 발생을 확인한 후 전화로 납세자의 은행계좌번화를 알려주면 입금된다.주민등록 변경자의 경우 매분기별로 구청에서 주소지변경을 확인,안내문을 발송해 준다.
이동구기자 yidonggu@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의 과·오납 세금은 모두 16만2,000여건,37억여원에 달한다.
강남구가 4억8,9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 3억1,200,관악 2억8,300만원 등으로 자치구별로 찾아가지 않고 있는 과·오납 세금은 평균 1억5,000여만원 수준이다.
이같은 과·오납 세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각자치구는 분기별로 과·오납 사실을 알리고 반상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찾아갈 것을 홍보하고 있으나 대부분 찾아가지 않고 있다.이유는 1건당 5만원 내외의 소액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과·오납 세금의 상당부분은 무려 5년동안이나 구청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치구의 세무행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자치구는 매년 3∼4회 이상 과·오납 세금안내문을 발송해야 하는 등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광진구의 경우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과오납세금 환불운동’을 펼치기도 했으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전망된다.
광진구 세무1과 정영은씨는 “96년부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 세금은 무려 6,180여건에 달해 업무처리에큰 짐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과·오납 발생원인=대부분 이중으로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예를들어 주부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남편이 회사에서 또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다.자동차 매매의 경우양도자와 양수자가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종합토지세는 과세기법상 전국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하는데 타 시·군·구에서 감액하면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소유 토지에 대해 해당 자치구가 감액해야 하는데서과·오납이 발생한다.
◆환불방법=구청 홈페이지나 세무과에서 과·오납금 발생을 확인한 후 전화로 납세자의 은행계좌번화를 알려주면 입금된다.주민등록 변경자의 경우 매분기별로 구청에서 주소지변경을 확인,안내문을 발송해 준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0-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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