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교원 임용 제한

사직 교원 임용 제한

입력 2001-10-18 00:00
수정 200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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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임용시험 응시 금지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대도시로 진출하기 위한 도단위 초등교사들의 잇딴 사직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매일 10월17일자 1면 참조] 우형식(禹亨植)교원정책심의관은 “16개 시·도 교원 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에 사직 교원의 임용시험 금지기간을 2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현직 교사들이 교육여건을 문제삼아 대도시로 옮기기 위해 사직을 하는 것은 교사의 양심에어긋나는 일”이라면서 “초등교원 임용 공고가 오는 25일쯤 예정된 만큼 빠른 시일안에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말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원임용시험 관리위원회는 19일쯤 회의를 갖고 임용시험 금지기간 연장 등 교원 사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20∼30대 초등교사들의 사직 실태 파악에 나섰다.

아울러 서울·인천·광주·대전·부산·울산·대구 등 대도시의 초등교사 공채시험 때 최적 필요 인원만 모집토록권장,응시자들이 대도시에 몰리는 현상을 막도록 했다.서울시나 광역시는 정원보다 20∼30% 많은 교원을 확보해 두는바람에 교대 출신들의 도단위 응시 기피를 더 부채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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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1-10-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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