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놀이’ 법정에 선다

‘마당놀이’ 법정에 선다

입력 2001-10-18 00:00
수정 200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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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미추와 MBC가 ‘마당놀이’ 명칭 사용권을 놓고 벌여온 논란이 마침내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MBC가 지난 12일 서울지법에 ‘마당놀이’ 상표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상대편 극단미추와 제작사인 ㈜스타식스코리아도 17일 특허청을 상대로 ‘마당놀이’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소송을 냈다.MBC는 17일 “지난달 29일 스타식스코리아 측에 공문을 보내 MBC가 상표등록한 ‘마당놀이’ 명칭을 쓰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극단 미추와제작기획사 스타식스코리아가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극단 미추와 ㈜스타식스코리아는 이에 대해 “‘마당놀이’를 상표로 등록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연극이나 뮤지컬처럼 ‘마당놀이’도 일반 장르명칭에 해당하는 만큼 여러 제목의 마당놀이가 제작,공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극단 미추와 MBC는 지난 81년부터 20년간 함께 마당놀이 공연을 올려 왔으나 출연진,형식,스태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오다 올해부터 결별하기로 했다.결별 입장을 밝힌미추와 MBC는 다음달 비슷한 시기에 ‘마당놀이 변강쇠전’(11월9일∼12월9일 정동이벤트홀)과 ‘암행어사 졸도야’(11월17일∼12월9일 장충체육관) 공연을 각각 추진했다.

이에 MBC는 “‘마당놀이’는 MBC가 지난 94년 이미 상표등록한 것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극단 미추 측에 ‘마당놀이’ 상표사용을 중지하고 이와 관련된 신문광고,현수막,유인물 등을 모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호기자 kimus@
2001-10-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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