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에 서는 무책임한 폭로

[사설] 법정에 서는 무책임한 폭로

입력 2001-10-18 00:00
수정 200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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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수사를 맡은 대검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 3명이 이재오(李在五)한나라당 원내총무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이용호(李容湖)씨의 로비 내역이 담긴 비망록을 검찰이 입수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 총무의 발언이 허위이며,이 발언이 사건을 축소·은폐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사들의 주장이다.현직 검사가 현역국회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소송을 건 것은 어쨌거나 모양새가 좋지 않다.정치권과 검찰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과함께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송을 제기한 검사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한다.그들로서는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는 것 말고는 비망록을 은닉했다는 이 총무의 주장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판단했을 것이다.비망록이 실제 있는지,그리고 검찰이 입수한 것이 사실인지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일이 이 지경에 이른 바에야 이 총무 스스로 그 주장을입증하거나,아니면 근거가 부족한 정치적 공세였음을 인정하는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본다.

정치인이 우리사회의 온갖 비리에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렇지만 국회와 정당이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을 양산하는 기관처럼 되어 버린 게 우리 현실이다.그동안 국회의원과 정당대변인의 입을 통해 나온 그 많은 의혹과 폭로 가운데 사실로 밝혀진 것이 몇건이나 되는가.대부분은 검증 없이 흐지부지되어 결국 국민 가슴에 불신감만 잔뜩 심어놓고 사라지곤 했다.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분당 지역의 개발과정에여권 실세가 개입해 수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둥국가정보원이 야당 정치인 54명을 내사했다는 둥 의혹들이제기됐다.이 주장들은 그러나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근거를 아직은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폭로는사라져야 한다.국정을 논의하는 현장에서 의혹 증폭만 겨눈 발언들은 자제되어야 한다.이번 소송이 책임지는 정치풍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1-10-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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