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AFP AP 연합] 필리핀 반부패법원으로부터 독직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독재자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 마르코스(72)가 16일 자수했다. 이멜다는 이날 산디간바얀법원에 자진 출두, 얼굴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한 뒤 12만페소(미화 2,310달러상당)의 보석금을 내고 1시간만에 풀려났다.
이멜다는 1970년대 마르코스 집권 시절 복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부정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르코스 일가는 20년 장기집권 동안 국가재산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마르코스 일가에 대한 부패,인권유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멜다는 1970년대 마르코스 집권 시절 복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부정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르코스 일가는 20년 장기집권 동안 국가재산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마르코스 일가에 대한 부패,인권유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다.
2001-10-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