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핵심쟁점 접근

‘주5일 근무’ 핵심쟁점 접근

입력 2001-10-17 00:00
수정 200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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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는 연월차휴가 조정 등 주5일 근무제 도입을위한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혀 막바지 타결 가능성이높아졌다.

노사정위는 17일 유용태(劉容泰) 노동부장관과 장영철(張永喆) 노사정위원장,김창성(金昌星) 경총회장,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주 5일 근무제 도입 방안을 놓고 최근 고위급및 실무 협의를 잇따라 열어 연월차 휴가,임금보전 방안,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전해졌다.

주5일 근무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7월 금융·보험업과 1,0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2003년 7월),50인 이상 사업장(2005년 1월),10인 이상 사업장(2007년 1월),10인 미만 사업장(2010년 1월) 순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는 이밖에▲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 또는 1년 이내로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초과근로 상한선을 주당 16시간으로 늘리며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늘어나는 4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수당을 25% 할증해 지급키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에 대해 노사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 막바지 타결이 기대되지만공식합의된 것은 아직 없다”며 “17일 열리는 고위급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시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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