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수질보전지역 3곳 11년만에 ‘개발제한’ 해제

대청호 수질보전지역 3곳 11년만에 ‘개발제한’ 해제

입력 2001-10-16 00:00
수정 2001-10-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년 동안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이 제한돼 왔던 대청호 주변 일부 지역이 권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15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던 충북 청원군문의면 등동리 등 3개 지역을 정밀 실사한 결과 이들 지역에 대한 권역 지정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확인돼 권역에서제외시켰고,Ⅰ권역으로 지정됐던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자모리·이백리 지역은 Ⅱ권역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0년 7월 당시 환경처 고시가 ‘엉터리 조사’에 기반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 반발이 예상된다.제외된 지역에는 347가구 967명,조정된 지역에는 592가구 1,725명이 거주하고 있다.

애초 Ⅰ권역이었던 등동리 일대 0.43㎢은 조사 결과 대청호 수계가 아니라 무심천 수계임이 밝혀졌고 Ⅰ·Ⅱ권역이었던 옥천군 안내면 오덕리,청성면 도장리·능월리 주변 14.82㎢도 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지나는 보청천 수계임이 확인됐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10-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