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방법이 신고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경찰이 이를 무조건 저지한 것은 위법이지만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14개 시민단체가 국가와 관할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신고 내용과 다른 시위를저지할 수 있는 것은 시위 방법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원고들이 신고와는 달리 죄수복을 입고 몸을 포승줄에 묶고 가두행진을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저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례나 판례 등이 없었던 만큼 시위 현장에서 신고사항의 미비점을 발견한 경찰이 저지한 것에 대해 배상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대법원 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14개 시민단체가 국가와 관할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신고 내용과 다른 시위를저지할 수 있는 것은 시위 방법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원고들이 신고와는 달리 죄수복을 입고 몸을 포승줄에 묶고 가두행진을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저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례나 판례 등이 없었던 만큼 시위 현장에서 신고사항의 미비점을 발견한 경찰이 저지한 것에 대해 배상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0-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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