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과 다른 시위 무조건 저지 위법”

“신고내용과 다른 시위 무조건 저지 위법”

입력 2001-10-16 00:00
수정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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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방법이 신고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경찰이 이를 무조건 저지한 것은 위법이지만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14개 시민단체가 국가와 관할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신고 내용과 다른 시위를저지할 수 있는 것은 시위 방법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원고들이 신고와는 달리 죄수복을 입고 몸을 포승줄에 묶고 가두행진을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저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례나 판례 등이 없었던 만큼 시위 현장에서 신고사항의 미비점을 발견한 경찰이 저지한 것에 대해 배상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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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1-10-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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