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과 다른 시위 무조건 저지 위법”

“신고내용과 다른 시위 무조건 저지 위법”

입력 2001-10-16 00:00
수정 2001-10-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회·시위의 방법이 신고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경찰이 이를 무조건 저지한 것은 위법이지만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14개 시민단체가 국가와 관할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신고 내용과 다른 시위를저지할 수 있는 것은 시위 방법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원고들이 신고와는 달리 죄수복을 입고 몸을 포승줄에 묶고 가두행진을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저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례나 판례 등이 없었던 만큼 시위 현장에서 신고사항의 미비점을 발견한 경찰이 저지한 것에 대해 배상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장택동기자 taecks@

2001-10-1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