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과 다른 시위 무조건 저지 위법”

“신고내용과 다른 시위 무조건 저지 위법”

입력 2001-10-16 00:00
수정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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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방법이 신고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경찰이 이를 무조건 저지한 것은 위법이지만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14개 시민단체가 국가와 관할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신고 내용과 다른 시위를저지할 수 있는 것은 시위 방법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원고들이 신고와는 달리 죄수복을 입고 몸을 포승줄에 묶고 가두행진을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저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례나 판례 등이 없었던 만큼 시위 현장에서 신고사항의 미비점을 발견한 경찰이 저지한 것에 대해 배상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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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1-10-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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