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과 다른 시위 무조건 저지 위법”

“신고내용과 다른 시위 무조건 저지 위법”

입력 2001-10-16 00:00
수정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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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방법이 신고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경찰이 이를 무조건 저지한 것은 위법이지만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14개 시민단체가 국가와 관할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신고 내용과 다른 시위를저지할 수 있는 것은 시위 방법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원고들이 신고와는 달리 죄수복을 입고 몸을 포승줄에 묶고 가두행진을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저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례나 판례 등이 없었던 만큼 시위 현장에서 신고사항의 미비점을 발견한 경찰이 저지한 것에 대해 배상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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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1-10-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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