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공개수배 25시’ 손배 판결

TV ‘공개수배 25시’ 손배 판결

입력 2001-10-15 00:00
수정 200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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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14일 “경찰이 범죄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방송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모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공개수배25시’를 방영한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범죄자 공개수배를 통한조속한 검거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원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방영했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태였고 원고의 소재를 탐지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해왔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부산 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여권사기단을 수사하면서공범으로 조씨를 지목하고 수배한 뒤 KBS측에 조씨 수배에대한 공개방송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씨는 자신의 얼굴이 방송에 나오자 즉시 경찰에자진출석해 ‘주범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조씨를 공범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낸 뒤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0-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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