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여당이 이달 초 국회에제출한 자위대법 개정안에 과거 악법이라는 이유로 폐기됐던 ‘국가비밀 법안’의 일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져물의를 빚고 있다.
개정안은 광범위한 방위관련 사항을 비밀로 지정해 이를누설하거나 누설을 교사할 경우 자위대원은 물론 정치가,국가공무원,방위산업 종사자,언론사 기자도 처벌하도록 하고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법안”이라며 “자위대의 활동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가운데 방위 정보가 국민의 눈에서 멀어질 가능성이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이 모델로 삼고 있는 법안은 1985년 자민당이 제안했다가 야당·학계·법조계·언론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아 폐기됐던 국가기밀법안.당시 이 법안은 외교·방위 비밀을 국가비밀로 규정,단순한 누설은 징역 10년 이하,외국에통보할 목적으로 수집할 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방위비밀만을 대상으로 하되 외국에 대한 통보목적수집 때의 처벌 항목도 제외하는 등 당시 법안보다는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방위비밀 제도 도입을 명기,‘방위청장관이 은닉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비밀로 지정토록 했다.
비밀로 지정하는 대상은 방위 전반을 망라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은 자위대원·국가공무원 외에도 언론사 기자들도포함시켜 징역 3∼5년에 처하도록 했다.현행 자위대법은 대원의 비밀 수호 의무를 규정,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또는 3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같은 개정안을 제출한 데는 미·일 군사협력 때 군사비밀 유출을 우려한 미국측의 요청이 있었다고신문은 전했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지난 12일 한TV 프로그램에 출연,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기 위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위대가 합헌인지 위헌인지 분명하지않은 상황에서 (해외파병과 같은)무리한 일을 시키는 것은자위대에 실례”라고 주장,자위대를 군대로 자리매김하기위해 헌법 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일본의현직 총리가 자위대의 성격과 관련,헌법 9조 개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marry01@
개정안은 광범위한 방위관련 사항을 비밀로 지정해 이를누설하거나 누설을 교사할 경우 자위대원은 물론 정치가,국가공무원,방위산업 종사자,언론사 기자도 처벌하도록 하고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법안”이라며 “자위대의 활동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가운데 방위 정보가 국민의 눈에서 멀어질 가능성이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이 모델로 삼고 있는 법안은 1985년 자민당이 제안했다가 야당·학계·법조계·언론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아 폐기됐던 국가기밀법안.당시 이 법안은 외교·방위 비밀을 국가비밀로 규정,단순한 누설은 징역 10년 이하,외국에통보할 목적으로 수집할 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방위비밀만을 대상으로 하되 외국에 대한 통보목적수집 때의 처벌 항목도 제외하는 등 당시 법안보다는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방위비밀 제도 도입을 명기,‘방위청장관이 은닉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비밀로 지정토록 했다.
비밀로 지정하는 대상은 방위 전반을 망라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은 자위대원·국가공무원 외에도 언론사 기자들도포함시켜 징역 3∼5년에 처하도록 했다.현행 자위대법은 대원의 비밀 수호 의무를 규정,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또는 3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같은 개정안을 제출한 데는 미·일 군사협력 때 군사비밀 유출을 우려한 미국측의 요청이 있었다고신문은 전했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지난 12일 한TV 프로그램에 출연,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기 위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위대가 합헌인지 위헌인지 분명하지않은 상황에서 (해외파병과 같은)무리한 일을 시키는 것은자위대에 실례”라고 주장,자위대를 군대로 자리매김하기위해 헌법 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일본의현직 총리가 자위대의 성격과 관련,헌법 9조 개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marry01@
2001-1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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