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교통사고 등의 과실로 금고 이상의 선고 유예를 받았을 경우 무조건 퇴직하도록 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규정은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추진모임’은 12일 “국사범,파렴치범도 아니고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선고유예를 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면서 “이 조항 때문에 단순교통사고나 폭행 등으로 공직을 떠나게 되는 억울한 공무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지방공무원법에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금고 이상의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임용이후 이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 퇴직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본의 아니게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고나 발생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 죄의 경중(輕重)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퇴직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또 상황에 따라서는 벌금형이 선고유예보다 더 무거운 형이 되기도 하는데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는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선고유예는 당연퇴직하게 돼 있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도 지난 99년 공무원들의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같은 조항을 수정,‘결격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당연퇴직하도록 조항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일부부처에서 반대의견을 보임에 따라 무산됐다.
현재 개정추진모임측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 법률안과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의원입법을 통한 법 개정을 요구한 상태다.
최여경기자 kid@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추진모임’은 12일 “국사범,파렴치범도 아니고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선고유예를 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면서 “이 조항 때문에 단순교통사고나 폭행 등으로 공직을 떠나게 되는 억울한 공무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지방공무원법에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금고 이상의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임용이후 이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 퇴직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본의 아니게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고나 발생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 죄의 경중(輕重)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퇴직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또 상황에 따라서는 벌금형이 선고유예보다 더 무거운 형이 되기도 하는데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는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선고유예는 당연퇴직하게 돼 있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도 지난 99년 공무원들의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같은 조항을 수정,‘결격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당연퇴직하도록 조항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일부부처에서 반대의견을 보임에 따라 무산됐다.
현재 개정추진모임측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 법률안과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의원입법을 통한 법 개정을 요구한 상태다.
최여경기자 kid@
2001-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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