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사고 은행 책임

인터넷뱅킹 사고 은행 책임

입력 2001-10-12 00:00
수정 2001-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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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사고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본약관은 금융감독원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시행된다.관계자는 “천재지변이나 은행의 귀책사유없이발생한 정전과 화재,통신장애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거래가 처리되지 않거나 지연 처리된 경우에도 은행이고객에게 거래 불성립 및 처리지연 사실을 통지해야 은행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은행의 귀책사유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처리가 늦어진 경우에는 원금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보상하고 고객의 손실액이 이보다 크다면 당해 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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