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부활’ 많아졌다

‘규제 부활’ 많아졌다

입력 2001-10-11 00:00
수정 200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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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부 분야에서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폐지함으로써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자 재(再)규제로 환원하는 사례가늘고 있다. 지난 98년 이후 폐지된 규제가 다시 살아난 대표적 사례를 집중분석,앞으로 규제개혁이 제대로 된 방향에서진행되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일부 이익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함으로써 완화된 규제를 다시 살린 케이스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도 있다.

[도로교통법] 규제개혁위는 지난 99년 3월 승합,중소형 화물차에 대한 상위(上位)차선 제한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시가지 등 필요한 구간은 경찰청이 별도로 규제하기로 했다.

즉 위험물을 적재한 대형화물차의 경우 1,2차선 등 상위차로를 달리지 못하고 추월시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을 폐지한 것. 그러나 대형화물차의 난폭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큰 사고가 계속되자 99년 12월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1.5t 초과 화물차·덤프트럭에 대해 상위차로 통행을 다시 제한했다.

[건축법] 98년 11월 20m 이상 건축물에 대해 피뢰시설을 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의 자율선택 사항으로 전환했다가 지난해 10월 낙뢰에 따른 피해예방을위해 다시 신설했다.피뢰시설이 필요한 건축물인데도 건축주가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가 발주하는공사에 있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와 협의를 거쳐 입찰하는 시스템인 부대입찰제를 98년 10월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대입찰제 폐지로 하도급업자인 중소건설업자가 입찰과정에서 소외되자 부대입찰제 폐지시기를 올해말까지로늦추기로 지난해말 결정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택시·전세버스 등의 차령제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너무 심한 규제라는 의견에 따라 지난해말까지 도입을 늦추도록 97년 12월결정했다.그러나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도입은 하되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당초보다 다소 완화하여 시행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0-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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