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노래방’상호 못쓴다

주점 ‘노래방’상호 못쓴다

입력 2001-10-11 00:00
수정 200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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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앞으로 ‘노래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통영시는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허가를 받고 ‘○○노래방’ 또는 ‘○○가요방’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영업중인 120개 업소의 간판을 이달말까지 모두 바꾸기로 했다고 10일밝혔다.

또 신규허가때 유흥·단란주점은 노래방(가요방)이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관련법으로 제한키로했다. 이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들이 노래방이라는 유사 상호로여성접대부를 두고 술을 판매하고 있으며,술 판매가 금지된 노래연습장도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등 업종구분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가요방·노래방·가요주점·단란주점 등 업종 구분을 헷갈리게 하는 상호가 변태영업을 부추겼다”며“상호가 명확히 구분되면 변태영업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통영 이정규기자 jeong@

2001-10-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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