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교는 장애학생이 1명이라도 배치되면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장애학생의 교육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12명 이하로 하되,특수교육대상자가 4명 이하인 학교에서는 3∼5개 학교를 묶어 1개의 특수학급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이 5명이었다가 1명이 졸업하면 특수학급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학습 부진아를 찾아 편입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개정안은 4명 이하의 제한 규정을 삭제,장애학생 1명을 위해서라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완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특수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마련,현재 지하 또는 반지하,2층 이상에 설치된 특수학급을 1층으로 이전해 장애학생들의 어려움을 덜도록했다.이를 위해 내년까지 23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투입,경사로와 장애학생용 화장실 설치 등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현재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심의해 거주지 우선으로 배정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장애학생의 교육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12명 이하로 하되,특수교육대상자가 4명 이하인 학교에서는 3∼5개 학교를 묶어 1개의 특수학급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이 5명이었다가 1명이 졸업하면 특수학급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학습 부진아를 찾아 편입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개정안은 4명 이하의 제한 규정을 삭제,장애학생 1명을 위해서라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완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특수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마련,현재 지하 또는 반지하,2층 이상에 설치된 특수학급을 1층으로 이전해 장애학생들의 어려움을 덜도록했다.이를 위해 내년까지 23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투입,경사로와 장애학생용 화장실 설치 등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현재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심의해 거주지 우선으로 배정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10-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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