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순국일은 9월28일”

“유관순 순국일은 9월28일”

입력 2001-10-11 00:00
수정 2001-10-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19년 3·1의거 때 일경에 체포돼 이듬해 서울 서대문감옥에서 옥사,순국한 유관순(柳寬順)열사의 순국일이 10월12일이 아니라 9월 28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향토사학자이자 천안대 유관순연구소 객원연구원인 임명순씨가 최근 발굴한 유 열사의 제적등본에 따르면,유 열사는‘대정 9년(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경기도 경성부(현서울시) 서대문감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다.그동안 유 열사의 순국일은 정확한 근거자료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의 증언자료 등을 토대로 10월 12일로 알려져 왔다.

지금까지 정확한 자료를 찾지 못한 것은 유 열사의 부친 중권(重權)씨가 아우내 만세의거 당일인 1919년 4월 1일 일본 헌병의 총탄에 맞아 사망함에 따라 유 열사의 호적은 새호주인 오빠 우석(愚錫·68년 작고)씨의 호적에 등재돼 있었는데 연구자들이 이 점을 간과했던 탓이다.임씨는 오빠의 호적등본에서 유 열사의 사망 일자를 찾아낸 것으로 이같은 내용을 12일 천안대에서 개최되는 유열사 추모학술대회에서 공개할 계획이다.임씨의 주장에 대해이명화 독립기념관 연구원은 “이화학당에서 유 열사의 시신을 수습,10월 14일 정동예배당에서 추도예배를 연 것을 감안하면 기존의 10월 12일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에상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밖에도 지금까지 1902년 3월 15일로 알려져온 유 열사의 탄생일에 대해서도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 유 열사의 출생·순국일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1-10-1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