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순국일은 9월28일”

“유관순 순국일은 9월28일”

입력 2001-10-11 00:00
수정 200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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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1의거 때 일경에 체포돼 이듬해 서울 서대문감옥에서 옥사,순국한 유관순(柳寬順)열사의 순국일이 10월12일이 아니라 9월 28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향토사학자이자 천안대 유관순연구소 객원연구원인 임명순씨가 최근 발굴한 유 열사의 제적등본에 따르면,유 열사는‘대정 9년(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경기도 경성부(현서울시) 서대문감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다.그동안 유 열사의 순국일은 정확한 근거자료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의 증언자료 등을 토대로 10월 12일로 알려져 왔다.

지금까지 정확한 자료를 찾지 못한 것은 유 열사의 부친 중권(重權)씨가 아우내 만세의거 당일인 1919년 4월 1일 일본 헌병의 총탄에 맞아 사망함에 따라 유 열사의 호적은 새호주인 오빠 우석(愚錫·68년 작고)씨의 호적에 등재돼 있었는데 연구자들이 이 점을 간과했던 탓이다.임씨는 오빠의 호적등본에서 유 열사의 사망 일자를 찾아낸 것으로 이같은 내용을 12일 천안대에서 개최되는 유열사 추모학술대회에서 공개할 계획이다.임씨의 주장에 대해이명화 독립기념관 연구원은 “이화학당에서 유 열사의 시신을 수습,10월 14일 정동예배당에서 추도예배를 연 것을 감안하면 기존의 10월 12일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에상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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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지금까지 1902년 3월 15일로 알려져온 유 열사의 탄생일에 대해서도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 유 열사의 출생·순국일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1-10-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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