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지급대상 90%로 확대

성과금 지급대상 90%로 확대

입력 2001-10-10 00:00
수정 2001-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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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교원 성과상여금 등에 반대하며 10일 전국적으로 조퇴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성과상여금지급을 유지하고 개인별·부서별 지급률을 일부 변경한성과금 개선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무원 내부의 반발을 초래했던 올해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공무원성과금 지급개선안’을 마련,각 부처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지급 방침의 큰 틀은 성과금 수혜자를 늘리고,액수를 낮춰 전체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세부적으로는 부서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식과 개인별·부서별로 차등지급하는 병용방식 등 2개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전체 공무원의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90%로 대상을확대하고,지급률도 상위 10%는 기본급의 120%,11∼40%는기본급의 80%,41∼90%는 기본급의 40%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현행(기본급의 50∼150%)에서 약간 낮아진 수치다.

그러나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에 대해 성과금 일부를 일괄 지급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차등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일부에서는 ‘교원의 특혜’를 거론하며 “이번 기회에 공무원성과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교육부의 방안도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못박았다.

대신 다면평가제,실적평가·능력평가제 도입 등 평가방식을 개선해 일반공무원의 불만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부처와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관계자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내에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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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1-10-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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