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 폭발적 증가

외화 밀반출 폭발적 증가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2001-10-08 00:00
수정 200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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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4월에 이어 올해 1월에 걸쳐 2단계의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가 취해진 이후 외화 밀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빼내려다 적발된 외화 규모는 288건 1조523억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를 넘어섰다.지난 한해동안 적발된 외화 밀반출은 233건에 8,810억5,700만원 규모이다.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외화 규모는 97년 332억5,400만원(122건),98년 973억6,800만원(63건),99년 6,807억3,800만원(166건)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적발된 사범들은 주로 ▲다른 나라에 물건을 수입·수출하는 형식으로 대금을 현지에 은닉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원화를 준 뒤 해외에서 그만큼의 달러를 받아내는 환치기 ▲케이만군도,파나마,바하마 등 조세피난처(Tax Haven)로 자금 빼돌리기 ▲가짜로 해외이주 신고를 한 뒤 이주비 명목 반출 등의 수법을 주로 써왔다.

올해에도 정상적인 무역으로 위장한 것이 6,604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채권 미회수 1,171억1,100만원,환치기696억3,200만원,직접휴대 반출 96억3,000만원 등 순이었다.

서울지검 외사부는 지난 8월 허위 무역거래를 가장해 6,250여만달러를 불법 송금한 K상사 대표 N씨(57) 등 전ㆍ현직임원 6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해외금융권의 이자가 낮다는 점을 알고 물품수입 대금을 홍콩 현지법인에게 해외차입으로 해결하게 한 뒤 99년 12월 홍콩법인으로부터 철강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몄다.또 해외 현지법인이 부실해지자 수입액을 과대계상해 현지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430여차례에 걸쳐 1억4,000여만달러를 불법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은 또 지난 1월 97년 홍콩에 유령회사를 차려두고 이 회사에서 비철금속 5,500여t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출입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수입 선수금 명목으로 600만달러를 송금한 B사 전 대표 P씨(64)를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P씨는 또 98년 1∼12월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주식회사에 34차례에 걸쳐 여성 의류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 1,100여만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빼돌린것으로드러났다.

관세청의 관계자는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가 잇따라 실시되면서 불법적인 외화유출이 크게 늘었다”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외사부 관계자도 “해외 현지법인과 금융기관을이용한 교묘한 밀반출이 늘었다”면서 “기업의 외환 관련전산시스템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개인의 밀반출을 막기위해 출입국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균 조태성기자 windsea@
2001-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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