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입후보 3명 헌법소원

재선 입후보 3명 헌법소원

입력 2001-10-08 00:00
수정 200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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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 입후보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 4일 개정된 선거법 기탁금 조항이 여전히 위헌이라며 7일 헌법소원을 냈다.서울 동대문구 재선거의 사회당 입후보자인 김모씨 등 3명은심판 청구서에서 “개정 법률은 기탁금을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낮췄으나 이 금액 역시 서민층과 젊은 세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2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낮춘 기탁금 반환 요건도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 7월 국회의원 입후보 때 기탁금 2,000만원을납부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일반 국민의 경제력으로는 손쉽게 조달할 수 없는 금액이고,반환 기준도과도하게 높아 진지한 희망자의 입후보를 가로막는다”며위헌 결정을 내렸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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