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로 활동하다 구속영장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검찰에 고소됐던 최병모(崔炳模) 변호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 魯相均)는 7일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최 변호사를 고소한 사건에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씨에 대해 세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수사내용과 진행상황의 공표와 누설을 금지한 옷로비사건 특별검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최 변호사의 행동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유도 있다는 정상을 참작해 기소는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 魯相均)는 7일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최 변호사를 고소한 사건에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씨에 대해 세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수사내용과 진행상황의 공표와 누설을 금지한 옷로비사건 특별검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최 변호사의 행동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유도 있다는 정상을 참작해 기소는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0-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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