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5일수업 이르면 내년 시행

週5일수업 이르면 내년 시행

입력 2001-10-06 00:00
수정 200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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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는 5일 진념 재경,유용태(劉容泰)노동장관과이남순(李南淳)한국노총위원장,김창성(金昌星)경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을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는 노사정위가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사실상 단독입법 절차에 착수했으며 노사정위도이달 중순까지 시한을 연장,합의 도출을 위한 막바지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차원의 협의기구를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12월 초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주5일 근무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사정 합의가 필요없는 공무원과 교사 등의 주5일 근무제와 학교의주5일 수업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조기 실시하기로 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 중립적 위치에 있는 공익위원이 마련한 안을 보고받고이를 정부에 넘기는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공익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반대입장을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모든 국민의 생활방식에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우리 경제사회 현실에서 수용가능해야 하고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분담한다는 생각에서 공익위원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공익위원들은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 공공부문이선도적 역할을 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경영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제반 정책적지원을 강화하는 등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날 노동계는 연월차 조정에 따른 장기근속자 임금보전방안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감안한 시행시기 유예와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인하 등을요구,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1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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