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수송기 파키스탄 파견

日자위대 수송기 파키스탄 파견

입력 2001-10-05 00:00
수정 200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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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공자위대의 수송기가 6일 파키스탄으로 파병된다.

미 테러 참사 이후 최초의 자위대 해외파병이다.

난민 지원물자를 수송해 달라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일본 정부는 미국의 테러 보복을지원하는 군사협력과는 달리 인도적 차원의 파병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에 근거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공헌을 강조하기 위해 민간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위대 항공기를 파병키로 했다.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주재하는 각의에서 파병을 결정한다.

파병되는 항공기는 C130 수송기 6대와 U4 다용도 지원기 1대로 아이치(愛知)현 고마키(小牧)기지에서 출발한다.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기지에서는 별도의 C130 1대가 예비기로서 추가 발진한다.

이들 수송기는 아프카니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넘어오고 있는 난민에게 지원될 텐트,모포,급수용기를 싣게 된다.수송에 참가하는 병력은 200여명으로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방어를할 수 있도록 40자루의 소총이 지급된다.

나하 기지를 출발,태국의 우타파오,인도의 델리를 거쳐 이슬라마바드에 지원물자를 내려 놓고 곧바로 되돌아올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각의에서 자위대가 주일 미군기지를 경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도 통과시킬예정이다.개정안에는 무장 공작원과 수상한 선박에 대한 대응과 방위,기밀 보호를 위한 처벌 강화 등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방위청이 ‘국가 방위의 공백’이라며 오랜 현안으로 삼아 온 ‘영역 경비’ 임무를 자위대에 처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위대의 미군기지 경비가 실현될 경우 평시에 무장한 자위대가 국내에서 경계,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일본의 현행 관련법은 평시의 국내 경비를 경찰이 맡도록하고 있으며 총리가 경찰력으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고판단할 때에 한해 자위대에 치안출동(병력 동원)을 명령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치안출동은 발령 후 20일 안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두고 있어 지금까지 한 차례도 발령된 적이 없다.

도쿄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1-10-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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