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GMO식품 성분 내용 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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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10-05 00:00
수정 200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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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위해 가공식품 27개 품목의 유전자 재조합 여부를 표시하는 유전자재조합(GMO) 식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란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해 재배,육성한 농·축산물 등으로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정부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논란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구매여부 판단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전자 재조합 원료가 사용된식품은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 식품’이나 ‘유전자재조합원료 포함 식품’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런 정부의 조치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면에서 대단히환영할 만하다.그러나 단순히 표시만 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유럽의일부 국가에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따라서 유전자재조합원료포함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도까지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유전자재조합 식품 겉면에는 상품을 만드는 데들어간 각종 성분과 그 양을 종류별로 표시하고 소비자들이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 식품은 유전자재조합 원료가 포함된 식품이니 소비자가알아서 하라’는 식의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미루는것일 뿐이다.

주재현 [부산 남구 문현동]

2001-10-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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