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1,500만원’ 새 선거법안 통과

‘기탁금 1,500만원’ 새 선거법안 통과

입력 2001-10-05 00:00
수정 200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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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후보 기탁금을 현행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낮추고,기탁금 반환요건도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개정안은 오는 25일 서울 구로을과 동대문을,강릉시재·보선 때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군소정당과 시민·재야 단체는 국민참정권보장을 이유로 기탁금의 대폭 하향조정 및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또 내달 발족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11명 가운데 국회몫 4명으로 유시춘(柳時春) 전 민주당 당무위원,유현(兪炫) 판사(이상 상임),곽노현(郭魯炫) 방송통신대 교수,김덕현(金德賢) 변호사(이상 비상임)에 대한 추천안을 승인했다.

본회의는 이어 김명섭(金明燮) 의원이 민주당 사무총장에 기용됨에 따라 공석이 된 국회 정보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같은 당 김덕규(金德圭)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청취한뒤 8,9일 이틀동안 여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1-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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