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차별

변리·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차별

입력 2001-09-29 00:00
수정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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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허청의 5급이상 경력 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제를 폐지하면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구법(舊法)을 적용,자격증을 주도록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 같은 취지로 개정된 세무사법 부칙 조항에도 동일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장모씨 등 특허청 5급 공무원 40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이 특허청에서 장기간 종사하기로 한 것은 변리사 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어 문제의 규정은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면서 “이 규정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통산 근무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변리사 자격을 줘근무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들을 차별취급하는 만큼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정부가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변리사자동자격 부여제 폐지를 골자로 세무사법과 변리사법을 각각 지난 99년 12월과 지난해 1월 개정하면서 부칙조항을둬 세무사의 경우 지난해 12월31일,변리사는 올해 1월1일현재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만 종전 법률에 따라 자격을 자동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 ‘헌법상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는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조만간 관련법 개정을추진키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9-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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