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감사 11명 취임 취소…청주대에 관선이사 파견

이사·감사 11명 취임 취소…청주대에 관선이사 파견

입력 2001-09-29 00:00
수정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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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학교 재산을 유용한 충북 청주대의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 9명과 감사 2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관선)이사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에서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주대 법인측은 지난 98년 2월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도 없는 김준철 전 이사장의 토지 74.6평을 6억1,100만원에 사들이는 등 김 전 이사장측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준 사실 등이 교육부의 감사에서 적발됐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9-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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