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채무 1개월 유예

쌍용양회 채무 1개월 유예

입력 2001-09-29 00:00
수정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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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 채권단은 28일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2조1,000억원의 채무를 1개월간 유예시켜주기로 했다.

채권단은 당초 이날 1조7,000억원의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4조3,000여억원의 여신을 2조1,000억원으로 줄이는 채무재조정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의 반발로 채무유예 여부만 결의했다.

채권단은 채무내역을 재조정해 다음주말 다시 상정하기로했다.

조정안에는 △1금융권의 CB 1조7,0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1금융권의 여신 1,500억원을 연 1% CB로 전환하고△1·2금융권 부채 4,400억원을 2년간 상환유예시켜준 뒤이자는 연 11%에서 연 6%로 낮춰주고 △내년부터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1조2,000억원을 차환발행해주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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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
2001-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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