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난달 미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항공안전위험국(2등급)으로 하향 판정받은 것은 등급조정 움직임을감지하고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건설교통부 김모 전 수송정책실장(1급)을 비롯한 지모·김모 전 항공국장(2급)을 해임토록 하는 등 관련자 6명을 징계토록 건교부에 요구했다.
건교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미 연방항공청의 ‘항공안전 2등급 판정 경위 및 대응 실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8월20일부터 9월6일까지 건교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건교부는 지난 98년 4월 미국과 항공운송협정을 체결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안전기준에부합되지 않을 경우 항공기 취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고도 3년이 넘도록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건교부는 그동안 FAA나 ICAO,주미 한국대사관 등으로부터 7차례 이상 국제항공안전기준에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통보받고도 사실상 이를 무시해 왔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ICAO의 항공안전점검에서총 28개 사항을 지적받은 데 이어 지난 5월 FAA의 항공안전평가에서 운항검사관 등의 교육훈련 부족 등 ICAO 지적사항을 또다시 지적받아 지난 8월 항공안전 2등급으로 강등됐다.
특히 건교부는 99년 8월23일,12월7일,지난해 6월2일 등 수차례에 걸쳐 주미 한국대사관으로부터 FAA의 국제항공안전기준평가에 대한 동향보고를 받았고 ICAO의 항공안전점검이후인 지난해 12월29일에도 FAA의 그리스에 대한 2등급 하향조정과 관련, 우리나라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건교부는 지난해 7,8월 FAA직원이 항공안전평가를 협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FAA의 항공안전평가 시기,내용,방법 등을 알아보지도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홍기자 hong@
감사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건설교통부 김모 전 수송정책실장(1급)을 비롯한 지모·김모 전 항공국장(2급)을 해임토록 하는 등 관련자 6명을 징계토록 건교부에 요구했다.
건교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미 연방항공청의 ‘항공안전 2등급 판정 경위 및 대응 실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8월20일부터 9월6일까지 건교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건교부는 지난 98년 4월 미국과 항공운송협정을 체결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안전기준에부합되지 않을 경우 항공기 취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고도 3년이 넘도록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건교부는 그동안 FAA나 ICAO,주미 한국대사관 등으로부터 7차례 이상 국제항공안전기준에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통보받고도 사실상 이를 무시해 왔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ICAO의 항공안전점검에서총 28개 사항을 지적받은 데 이어 지난 5월 FAA의 항공안전평가에서 운항검사관 등의 교육훈련 부족 등 ICAO 지적사항을 또다시 지적받아 지난 8월 항공안전 2등급으로 강등됐다.
특히 건교부는 99년 8월23일,12월7일,지난해 6월2일 등 수차례에 걸쳐 주미 한국대사관으로부터 FAA의 국제항공안전기준평가에 대한 동향보고를 받았고 ICAO의 항공안전점검이후인 지난해 12월29일에도 FAA의 그리스에 대한 2등급 하향조정과 관련, 우리나라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건교부는 지난해 7,8월 FAA직원이 항공안전평가를 협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FAA의 항공안전평가 시기,내용,방법 등을 알아보지도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9-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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