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2차 신상공개 대상자가 1차 때보다 2.76배인 828명으로 늘어났다.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26일 최근 법무부와군사법원으로부터 성범죄로 형 확정판결을 받은 828명의 명단을 넘겨 받아 오는 10월초 법조계,학계 인사등으로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구성,신상공개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차 성범죄자 신상공개 때 300명을 심사해 169명이 선정된 점을 감안하면 2차 신상공개 선정자는 1차에 비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차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당초 내년 2월말로 예정돼 있으나 법무부로부터 명단통보가 1개월 가량 늦어져 신상공개시기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지난 1차 신상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성범죄자를형량(40점),범죄유형(20점),피해청소년 연령(20점),죄질(10점),범행전력(10점) 등으로 구분해 심사한 뒤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그러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기타항목을 두어 10% 범위내에서 점수를 가감할 수 있으며 신상공개대상자는 2회에 걸쳐 불복종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1차 성범죄자 신상공개 때 300명을 심사해 169명이 선정된 점을 감안하면 2차 신상공개 선정자는 1차에 비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차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당초 내년 2월말로 예정돼 있으나 법무부로부터 명단통보가 1개월 가량 늦어져 신상공개시기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지난 1차 신상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성범죄자를형량(40점),범죄유형(20점),피해청소년 연령(20점),죄질(10점),범행전력(10점) 등으로 구분해 심사한 뒤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그러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기타항목을 두어 10% 범위내에서 점수를 가감할 수 있으며 신상공개대상자는 2회에 걸쳐 불복종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9-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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