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26일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담고 있는 통일교육용 교재를 이적표현물로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와경실련 통일협회가 조선일보사와 한국논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남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우월성을 밝힌 원고의 교재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은 무시한채 일부 내용만 거론,원고가 북한체제를 찬양한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피고들의 왜곡된 사실 전달로 원고가 검찰조사를 받고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받은 만큼 피고들은 이같은 고통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지난 97년 월간조선과 한국논단이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가 북한체제를 찬양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남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우월성을 밝힌 원고의 교재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은 무시한채 일부 내용만 거론,원고가 북한체제를 찬양한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피고들의 왜곡된 사실 전달로 원고가 검찰조사를 받고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받은 만큼 피고들은 이같은 고통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지난 97년 월간조선과 한국논단이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가 북한체제를 찬양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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