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 5억 손배 피소

가수 김건모 5억 손배 피소

입력 2001-09-26 00:00
수정 200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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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24일 가수 김건모가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한 코너인 ‘게릴라 콘서트’의 촬영을 갑자기 취소함에 따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5억1,726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MBC 법무저작권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 가요순위프로그램인 ‘생방송 음악캠프’의 순위에 대해 김건모씨가 불만을 품고, 다음날 대구경북대 운동장에서 생방송으로 열릴 예정이던 ‘게릴라콘서트’를 취소하는 바람에 MBC측이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고밝혔다.

윤창수기자 geo@

2001-09-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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