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훈·김병관씨 첫 공판

방상훈·김병관씨 첫 공판

입력 2001-09-25 00:00
수정 2001-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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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비리 사건 관련,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기소된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方相勳) 피고인과 동아일보전 명예회장 김병관(金炳琯) 피고인,회사 관계자 2명과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오후 2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吳世立)와 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 심리로 서울지법 309,311호 법정에서 각각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방 피고인은 모두진술을 통해 “실무자 선에서 처리한 일이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회사 대표로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만큼 이를 피하지는 않겠다”고말했다.김 피고인측은 “이번 사건은 언론사에 남을 사건”이라면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김피고인은 검찰의 주신문 도중 몸이 불편하다며 퇴정,개정 30분만에 재판은 끝났다.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검찰측 주신문에 대해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으나 범죄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피고인들은 조세포탈의 고의성이 없었다거나 관행에 따른것이라고 주장했다.구체적인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처리한 일이라 자세히 모른다고 답변했다.횡령 혐의에대해서도 “결국 회사자금으로 쓰인 만큼 회사 재산이 빼돌려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방 피고인은 증여세 등 63억여원을 포탈하고 4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동아일보 김 피고인은 43억여원 포탈과 18억여원 횡령 혐의로 지난 4일 각각 구속기소됐다.

한편 구속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비롯,대한매일,한국일보,중앙일보 등 나머지 4개 언론사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와 형사합의23부 심리로 각각 열린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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