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시설기준 마련 추진

고시원 시설기준 마련 추진

입력 2001-09-24 00:00
수정 2001-09-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행법상 규제조항이 없는 고시원에 별도의 용도를 분류하고 이에 따른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등 고시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23일 “대부분의 고시원들이 수십개의 작은방으로 나뉘어 다중주택이나 다가구,공동주택 등의 형태로 사용돼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자치구별로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감독강화 방안을마련,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시원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는 점을 감안,관계 부처와 협의해 건축법상 고시원의 용도분류를 신설하고 세부적인 시설기준도 마련해 자치구의 관리·감독을받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부분 고시원이 좁은 통로 등으로 화재발생때대형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방법상 소방점검 대상으로 추가해 점검을 받도록 하고,방재·피난기준을 마련하고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또 독서실과 마찬가지로 교육당국에 학원등록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9-2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