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규제조항이 없는 고시원에 별도의 용도를 분류하고 이에 따른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등 고시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23일 “대부분의 고시원들이 수십개의 작은방으로 나뉘어 다중주택이나 다가구,공동주택 등의 형태로 사용돼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자치구별로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감독강화 방안을마련,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시원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는 점을 감안,관계 부처와 협의해 건축법상 고시원의 용도분류를 신설하고 세부적인 시설기준도 마련해 자치구의 관리·감독을받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부분 고시원이 좁은 통로 등으로 화재발생때대형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방법상 소방점검 대상으로 추가해 점검을 받도록 하고,방재·피난기준을 마련하고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또 독서실과 마찬가지로 교육당국에 학원등록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서울시는 23일 “대부분의 고시원들이 수십개의 작은방으로 나뉘어 다중주택이나 다가구,공동주택 등의 형태로 사용돼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자치구별로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감독강화 방안을마련,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시원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는 점을 감안,관계 부처와 협의해 건축법상 고시원의 용도분류를 신설하고 세부적인 시설기준도 마련해 자치구의 관리·감독을받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부분 고시원이 좁은 통로 등으로 화재발생때대형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방법상 소방점검 대상으로 추가해 점검을 받도록 하고,방재·피난기준을 마련하고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또 독서실과 마찬가지로 교육당국에 학원등록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9-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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