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승차정원 3명 이하의 밴형 차량만 화물운송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최근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택시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부터 3인승 이하의 밴형 차량에 대해서만 화물운송업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 과정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또 이미 등록된 6인승 화물자동차가 불법 택시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 차량을 강제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중에 있다.
그러나 경비업법에 따라 현금 등 기타 귀중품을 운송하는승차정원 4명 이상 밴형 차량의 경우는 기존대로 화물운송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김용수기자 dragon@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 과정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또 이미 등록된 6인승 화물자동차가 불법 택시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 차량을 강제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중에 있다.
그러나 경비업법에 따라 현금 등 기타 귀중품을 운송하는승차정원 4명 이상 밴형 차량의 경우는 기존대로 화물운송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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