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무혐의처분’ 감찰조사

이용호 게이트/ ‘무혐의처분’ 감찰조사

입력 2001-09-22 00:00
수정 200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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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진의 자체 판단이었을 뿐 외압은 없었다.” 지난해 이용호씨의 금융비리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서울지검 간부와 수사진들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된 대검 감찰부의 조사에서 한결같이 이같이 주장했다.

지금까지 당시 3차장이었던 임양운(林梁云) 광주고검 차장과 특수2부장이었던 이덕선(李德善) 군산지청장 및 수사검사 4명 등 모두 6명이 조사를 받았다.그러나 이들은 특별감찰본부가 발족됨에 따라 다시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찰부는 먼저 수사검사 4명을 상대로 이씨의 횡령 혐의에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린 이유와 이씨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간부들과 이견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의 주임을 맡았던 김모 검사는 “당시의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자신있으며 검사의 판단을 놓고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씨가 횡령 금액을 대부분 채워놓았고 부도난 기업의 직원들의 일자리를 유지시켜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대답했다.그는 “수사검사들사이에 이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지청장은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임휘윤 당시서울지검장이나 다른 고위 간부들로부터 압력을 받은 적이있느냐”고 추궁했지만 “내사에 따른 결정은 부장의 전결사항이며 수사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을뿐”이라며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지청장은 “당시로서는 횡령 혐의를 인정할만한 뚜렷한증거가 없었고 진정도 취하됐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내린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고검 차장에 대해서는 당시 임휘윤 서울지검장으로부터‘이씨 사건에 대해 잘 알아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사진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물었지만 “별다른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으며 수사진에게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한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이용호씨로부터 수임료조로 1억원을받은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이 임휘윤 지검장에게 전화로 “억울함이 없도록 처리해달라”고 청탁한 사실과 배치돼 특별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장택동 조태성기자 taecks@
2001-09-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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