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앞바다의 어자원 보호구역에서 연안안강망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일삼아 단속이 시급하다. 20일 군산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소룡동 오식도 앞바다~옥도면 개야도(직선거리 6km) 인근해역은 수산자원 보호령에 따라 4월부터 10월까지 조업이 금지된 지역이다.
특히 이 구역은 군산항과 인접한 항만구역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조업이 금지된 지역임에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하루 평균 20여척이다.주로 새우 등 젓갈류를 잡고 있다.특히 넙치와 복어 등 고급어종의 새끼고기까지 남획,서해 어장 황폐화의 한요인이되고 있다.
더욱이 수산당국이 해마다 우럭 등 고급어종의 치어를 100만 마리 이상씩 방류하고 있으나 불법조업 어선들이 치어마저 남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이 절실하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특히 이 구역은 군산항과 인접한 항만구역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조업이 금지된 지역임에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하루 평균 20여척이다.주로 새우 등 젓갈류를 잡고 있다.특히 넙치와 복어 등 고급어종의 새끼고기까지 남획,서해 어장 황폐화의 한요인이되고 있다.
더욱이 수산당국이 해마다 우럭 등 고급어종의 치어를 100만 마리 이상씩 방류하고 있으나 불법조업 어선들이 치어마저 남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이 절실하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1-09-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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