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재경위

국감 하이라이트/ 재경위

입력 2001-09-20 00:00
수정 2001-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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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동기와 일선 세무서의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간여 여부에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감사에는 세무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던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이 자진출석 형식으로 나온것을 비롯해 정진택(鄭鎭澤) 조사1국장 등 간부 7명과 대한매일, 조선·동아·국민일보, 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휘한 팀장 5명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언론사 세무조사: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언론사주는 조세포탈 과오를 인정해야 하고 탈법 사실조차 묵인하라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면서 “앞으로는 전체 언론사를대상으로 하는 일괄조사보다는 정기순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국세청이 언론사세무조사에 대해 ‘95사업연도분 과세소멸시효가 2001년 3월이기 때문에 조사시기를 2월로 했다’고 밝혀왔으나 실제로 일부 언론사에 보낸 세무조사계획 통보에선 조사대상기간을 ‘96년1월부터’라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청장은 “조사대상기간이 96년 이후였던 일부 언론사에 대해선 조사진행과정에서 적출항목이 다른 사업연도까지 연관돼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부득이 3월초에 95사업연도 일부에 대해서까지 확대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의원은 5명의 팀장들에게 “세무조사 동기와 근거,조사방식 등을 옆 사람 것을 보지 말고1∼2분내에 써내라”고 요구해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홍재형(洪在馨) 의원이 “국회와 증인을 모독하느냐”며 이의를제기, 과거 공동여당의원들 사이에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

■이용호 게이트: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 의원은 “금천세무서가 KEP전자측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1억4,000만원 추징이라는 단순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당시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의 상사출신 세무사를 채용한 KEP전자측이로비를 벌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정화(徐廷和)의원은 “KEP에 대해 무자료 혐의가 제기됐는데 특별세무조사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손 청장은 “서 의원의 지적대로 특별조사를 바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09-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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