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 ‘하나 마나’/ 감사원 국감자료

자체감사 ‘하나 마나’/ 감사원 국감자료

입력 2001-09-19 00:00
수정 200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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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거나 사망자를 징계처분하고,비위 대상자들이 항의한다고 봐주고….’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자체 감사기구들의 구멍뚫린 감사 행태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18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최근 3년 동안 자체감사 운영실태’에 따르면,광주광역시는 99년 동구와 북구에 대한 감사에서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비 7,000여만원과다지급 등 5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지만 현직은 모두 빼고 감사당시 퇴직자 및 사망자 5명을 징계요구하는 이해못할 행정행위를 했다.

또 감사원이 지난해말 실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감사 결과 한국인삼공사 박모 감사팀장(2급)은 지난해 10월 황모 전남지사장이 비밀장부를 만들어 홍삼류 등 판매촉진용 현물을 시장에 내다파는 방법으로 4,900여만원을 조성,3,5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1,800여만원만 횡령금액으로 산정,변상만 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특히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종류에도 없는 의원면직을 의결했는데도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다.

강원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김모씨는 관내 모 고등학교 직원 4명이 평생교육교실 운영비를 목적과 달리 집행한 사실을 적발,징계결재를 받은 뒤 이들이 가혹하다며 항의하자징계처분 원안내용을 바꿔 지적을 받았다.충북 청주시 총무과 염모 과장과 정모씨도 토목사무관 권모씨 등 2명이 이월사업비 재이월 관련 비리로 도청 감사관실의 징계처분을 요구받고 있는데도 각각 1계급 특진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밖에 외교통상부 감사관실은 일정 금액이상의 물품구매와 공사계약 등 회계집행에 앞서 기준을 정해 실시토록 하는 ‘일상감사’를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아 행정시행에오류 가능성이 높았다.

또 감사원에서 해마다 취약업무를 시달,감사때 이를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행정자치부 등 7개 부처는 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9-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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