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도입 시민감사청구 28건 접수…22건 해결

96년도입 시민감사청구 28건 접수…22건 해결

입력 2001-09-19 00:00
수정 200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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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96년부터 시민 권익옹호를 위해 시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28건의 감사 청구가 접수돼이중 22건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99년까지 22건,2000년 4건에 이어 올해도 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된 내용에는 ▲부실시공된 보도블럭 ▲지하철 안전진단 ▲버스요금 인상의 적정성 ▲택시요금 인상 인가과정 및 인상근거 조사 ▲강남구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주택재개발 추진업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관련 ▲건축허가 적법성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감사청구 주체별로는 참여연대와 경실련,도시연대,YMCA 등 환경·시민단체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민이나 일반 시민들이 제기한 것이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접수된 감사 청구건에 대한 자체 감사활동을 벌여 22건을 마무리했으며 2건은 각하,2건은 취하 또는 불가 판정을 내렸다.올해 접수된 2건은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다.

서울시관계자는 “시민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제도 도입직후에는 청구건이 많았으나 그동안 감사를 청구할만한 사안이 대부분 해결돼 갈수록 청구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앞으로 행정행위를 더욱 투명하고 바르게 처리해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96년부터 20세 이상 시민 200명 이상이나 주요사회·직능단체 대표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감사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감사청구제를도입,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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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1-09-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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