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조직적으로 ‘국감거부’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쟁점과 함께 대안을알아본다.
●쟁점= 국가위임사무 외에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을 굳이 받아야 하느냐이다.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 등은 국가위임사무 외에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자료요구도 문제 삼았다.전공연은 현행법률규정에 국회가 시·도 업무를 감사할 근거가 없다는주장이다.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특별시,광역시·도의 고유업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가 구성돼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으나,지난 91년 지방의회 출범 이후에도 이 법률이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 행동= 전공연은 ‘표준행동지침’을 마련,‘국감장입장저지’‘국감장 사전점거’등 강경대응을 다짐하고 있다.서울시 직장협의회는 오는 14,17,18일 국감에서부터 실력저지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300여 회원들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자칫 격돌도 우려된다.부산시 광주시 전남도 경남도 직장협의회도 10일과 11일 국감현장에서 ‘지방자치권침해 국감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측은 “지난해 서울시 국감때 지방고유사무는 감사를 하지않기로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방 및 국가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국회에 입법청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직장협의회는 또 지난해 ‘지방고유사무 국감거부’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지만,기각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감거부의 불법성은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전공연은 나아가 ‘전시성및 생색내기용 자료’를 요구하는 기존의 국감 관행을 추적·분석해 문제가 드러나면 시민단체와 연계,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대해 여야 정치권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에 어긋나는 불법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다.한나라당은 특히 해당 지자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으름장도 놓았다.
●대안=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문제가 불거진 이상 국회와언론,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거쳐 파국을막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단체행동에도 위법성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법령 및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하루빨리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남궁석 서울산업대 교수(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위원장)는 “이번 사태의 쟁점이 국감의 범위문제이기 때문에 토론회 등을 거쳐 국가 및 지방업무에 대해어느 정도의 선을 긋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도 “‘실력저지’는 현행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단체행동인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도 차제에 지자체에 대한 감사활동에 문제가 없는지반성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이중삼중의 자료요구와 중복감사가 지방공무원의 업무부담과 불만을 가중시키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지방의회도 지방정부의 행정행위에대한 감시자 역할을 다했는지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기홍기자 hong@
●쟁점= 국가위임사무 외에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을 굳이 받아야 하느냐이다.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 등은 국가위임사무 외에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자료요구도 문제 삼았다.전공연은 현행법률규정에 국회가 시·도 업무를 감사할 근거가 없다는주장이다.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특별시,광역시·도의 고유업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가 구성돼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으나,지난 91년 지방의회 출범 이후에도 이 법률이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 행동= 전공연은 ‘표준행동지침’을 마련,‘국감장입장저지’‘국감장 사전점거’등 강경대응을 다짐하고 있다.서울시 직장협의회는 오는 14,17,18일 국감에서부터 실력저지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300여 회원들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자칫 격돌도 우려된다.부산시 광주시 전남도 경남도 직장협의회도 10일과 11일 국감현장에서 ‘지방자치권침해 국감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측은 “지난해 서울시 국감때 지방고유사무는 감사를 하지않기로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방 및 국가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국회에 입법청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직장협의회는 또 지난해 ‘지방고유사무 국감거부’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지만,기각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감거부의 불법성은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전공연은 나아가 ‘전시성및 생색내기용 자료’를 요구하는 기존의 국감 관행을 추적·분석해 문제가 드러나면 시민단체와 연계,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대해 여야 정치권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에 어긋나는 불법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다.한나라당은 특히 해당 지자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으름장도 놓았다.
●대안=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문제가 불거진 이상 국회와언론,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거쳐 파국을막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단체행동에도 위법성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법령 및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하루빨리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남궁석 서울산업대 교수(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위원장)는 “이번 사태의 쟁점이 국감의 범위문제이기 때문에 토론회 등을 거쳐 국가 및 지방업무에 대해어느 정도의 선을 긋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도 “‘실력저지’는 현행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단체행동인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도 차제에 지자체에 대한 감사활동에 문제가 없는지반성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이중삼중의 자료요구와 중복감사가 지방공무원의 업무부담과 불만을 가중시키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지방의회도 지방정부의 행정행위에대한 감시자 역할을 다했는지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9-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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