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외국 어선에 대한 단속실적이 한·중·일 3국간에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우리측 EEZ를 침범해 조업을 한 중국 어선 114척을 나포,40명을 구속하고 1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반면 같은 기간 나포한일본 어선은 단 1척에 불과,1명을 구속하고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반대로 같은 기간 우리 어선이 외국에 나포된 현황을 보면 중국에는 단 1척의 어선도 나포된 적이 없지만,일본 EEZ를 침범해 조업하다 나포된 우리 어선은 모두 42척으로 4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같은 현상은 3국 어민들의 조업 형태가 각각 다른데다충분한 장비를 갖춘 일본의 단속이 엄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0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우리측 EEZ를 침범해 조업을 한 중국 어선 114척을 나포,40명을 구속하고 1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반면 같은 기간 나포한일본 어선은 단 1척에 불과,1명을 구속하고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반대로 같은 기간 우리 어선이 외국에 나포된 현황을 보면 중국에는 단 1척의 어선도 나포된 적이 없지만,일본 EEZ를 침범해 조업하다 나포된 우리 어선은 모두 42척으로 4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같은 현상은 3국 어민들의 조업 형태가 각각 다른데다충분한 장비를 갖춘 일본의 단속이 엄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9-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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