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매일 이자를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유혹한 뒤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유사 수신업체들이 늘고있어 소비자들의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최근 저금리 기조를 틈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이처럼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 수신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자금모집 목표액이 달성되면 투자금을 횡령해 잠적한다”며 “지난 두달여동안 이같은 유형의 신고가 10여건이나 접수돼 사법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E사는 투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고액의 배당을 해주겠다며 330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하면 매일 6만원씩 70일간 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 H사는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않고 건강보조식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현금 100만원이나 카드 110만원을 회원가입비로 내면 다음날부터 매일 2만원씩을 60일간 지급,연 12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선전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유사금융업체가 매일 이자를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생긴 현상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원은 10일 최근 저금리 기조를 틈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이처럼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 수신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자금모집 목표액이 달성되면 투자금을 횡령해 잠적한다”며 “지난 두달여동안 이같은 유형의 신고가 10여건이나 접수돼 사법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E사는 투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고액의 배당을 해주겠다며 330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하면 매일 6만원씩 70일간 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 H사는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않고 건강보조식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현금 100만원이나 카드 110만원을 회원가입비로 내면 다음날부터 매일 2만원씩을 60일간 지급,연 12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선전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유사금융업체가 매일 이자를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생긴 현상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9-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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